답변입니다.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산재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정규성님은 1999년 9월 이후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요양비 청구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직 치료 종결이 되지 않았으므로 치료 종결 이후 장해보상은 청구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은 소멸시효를 들어 승인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의 인정여부를 놓고 소송까지 이어진 경우도 있으니까요. 혹시 이와 관련 문제가 발생된다면 노건연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Writer : 정규성
> 안녕하십니까….
> 저는 1997년에 작업도중 못을 밟아서 엄지발까락 인대가 끈어지는
> 산재를 당했었습니다…
> 회사 지정병원의 오진으로 인해서 파상풍 예방 주사만 보름정도 맞다가
> 정밀 진단으로 인대가 끈어진게 확인되어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 수술후 꾸준한 치료로 5개월정도의 산재처리후 업무를 다시 하였습니다.
> 그런데 정확히 1년정도 지나니깐 다시 수술부위가 아팟습니다.
> 그래서 다시 회사 지정 병원에서 진찰은 받았는데 수술한 부위에 골수염이
> 생겻다는 진단과 함깨 수술을 하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그래서 다시 수술을 받았습니다.
> 그리고 또 1년후에 다시 수술부위가 아파서 지정병원에 갓더니 골수염이
> 재발햇다는 것이었습니다.
> 정말 화가나 미치는줄 알았습니다,
> 그 의사는 바로 제 오른쪽 발 전체를 깁스를 하더군요…
> 그래서 저는 회사 안전 담당자에게 이제는 이 병원의사들은 못믿겟다고하고
> 내가 원하는 병원에서 진찰을 받겟다고 햇습니다.
> 담당자도 그러라고 햇고 그래서 그 병원에서 바로 목발집고 나와서
> 삼성병원으로 갓습니다.
> 삼성병원에서 특진을 받았는데 그 정형외과 과장님이 깁스는 왜햇냐고 물어
> 보셧습니다….그래서 그동안의 일을 대충 설명을 하엿습니다.
> 그러니깐 진찰을 하시더니 깁스 풀라고 하더군요,,,,간호사 한태…
> 골수염이 좀 있긴한데 약물로 치료하면 될것같다고 하셔서 6개월정도
> 약물치료후 회사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 엄지발가락이 왼쪽 발가락 처럼 정상적으로 구부려 지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 그이후는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 저는 2000년 1월달에 퇴사를 하고 지금 개인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 그런데 요즘 그때의 수술부위가 다시 아픕니다..
> 병원에는 아직 안가봤지만 재발했을때의 통증과 같습니다…
> 아무래도 재발한것 같은데 지금은 퇴사를 했는데 산재 처리가 되는건지???
> 안되는건지…..궁금하네요….
> 된다면 제가 준비해야하는건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