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첫번째 질의에 대해

병이 완치되었다면 회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아버님을 복직시켜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해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두번째 질의에 대해

말씀하시는 ‘보상금’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보상금’ 수급 여부와 복직 여부는 관련이 없으므로, 복직은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상금을 받는다면 복직은 할 수 없겠죠.

참고로 회사 취업규칙상 별도의 보상금 규정이 없다면 민사상손해배상청구를 통해서만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는 산재보험법상 보상을 상회하는 부분으로 국한되는데, 아버님의 연령이 많으시다면 청구 가능액은 매우 적거나 거의 없다 보셔도 됩니다.

세번째 질의에 대하여

올려주신 글만으로는 정확한 보상액을 말씀드리기 힘이 듭니다.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의 경우에는 근로자 과실 여부와 재직기간 등은 고려하지 않고 정액 보상되므로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과실 여부가 전체 배상액에 큰 영향을 줍니다.

>>> Writer : 은섭
> 지하철 공사장에서 아버지가 다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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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만 들어서 잘 모르겠지만, 흙을 파내는 기계에 부딪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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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다리를 무릎위(허벅지)와 아래(정강이)가 부러지셨습니다.
>
> 현재는 병원에 계시며, 산재로 보상 처리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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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주변에서 들으니 “보상금”도 있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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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가족은 회사로부터 그런 이야기는 못들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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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문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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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을 받으면 치료후에 다시 복직할 수 없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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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보상금을 받지 않으면 복직은 보장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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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가 원만히 이루워졌을 경우 복직을 희망하는데 이 경우 보상금 문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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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치신것에 어느정도 아버지의 실수도 인정이 되는데(가지 말라는 길을 가셨거든요..), 이것이 보상금의 액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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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아버지는 해당 건설 회사의 정직원입니다. 그러나, 정직원이 된지는 한달하고 열흘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회사에 근무 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보상금이나 그밖의 혜택을 받는데 제약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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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정리를 하자면, 지하철 건설 현장에서 아버지계서 다리를 두군데나 골절을 입으셨으며, 현재는 병원에 산재 환자로 입원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족이 궁금해 하고, 우려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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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완쾌를 할 경우 복직을 희망하였을때 고용주가 복직을 거부할경우입니다..현장에 다시 일을 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정도로 건강이 회복되었으며 고용주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복직을 보장해 주어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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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보상금 문제입니다.. 주변사람들의 말을 들으니 보상금을 받으면, 다시 복직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정말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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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아버지의 건강이 다시 건설 현장으로 나가기 어렵게 되었다면, 보상금을 보통 어느정도 받을 수 있으며, 위에서 밝힌것과 같이 사고에 대한 아버지의 실수 부분, 정직원으로서 근무기간이 짧다는것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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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저희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해 계시며, 산재로 부터 저희가 받는 보상은 병원비 일체와 월급의 70%정도의 생활비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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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드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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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가족이 모여 즐기는 추석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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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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