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3일 이하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일 이하의 요양의 경우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소위 공상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이에 대한 의무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보고는 필요없다 판단됩니다.

>>> Writer : 유신
> “사업주는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신청서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여기서 4일 이하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회사에서는 공상으로 처리를 할려고 할 것이고 또 당사자도 대부분 산재처리를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
> 또 사실상 4일 이하의 요양이라는 것이 없다고 무방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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