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피재근로자가 산재요양신청을 위해 병원에 날인을 요청하는 경우, 병원은 이를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병원은 해당 상병에 대한 정확한 소견만을 내고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것이므로, 병원이 이를 거부할 이유 역시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시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Writer : 황정수
> 2002년7월 건설현장에서 4M 높에에서 추락하여 다리골절.엉덩이뼈 골절로 산재 요양중인 환자 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2개월 정도 치료를 받았다가 허리 통증을 호소한바 추치의가 CT 촬영한바 추간판탈출증및 추간판 전바위증,이라는 진단을 내려 안양지사에 추가상병 신청을 하려고 추가상병 소견을 받아 산재담당자에 병원직인을 요청 하였으나 산재담당자는 업무와 관련이 없다하며 직인 날인을 거부 하고 있습니다.주치의는 합병증에 의한 상병으로 인한 추가상병을 인정 할수 있다고 하는데 병원 산재담당자가 해 주지 않을 경우 어떻한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 사고 이전에는 허리에 대해서 치료나 아푼 사실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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