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산재발생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장비에 대한 질문 입니다.
현장에서 협력업체가 장비를 임대계약을 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비 한대한대가 개인소유의 장비이고….
이장비들의 A라는 장비업체에 소속되에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이런경우 장비업체A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장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산재처리는 어느업체(원도급업체,협력업체,장비업체A)에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대한 민법상의 책임등이 궁금합니다
빠르고 명쾌한 답변을 바라며
수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