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돌발적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회사내 장소에서 출퇴근하다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성철 님께서 넘어진 장소에 청소 상태가 안좋았거나 장애물들이 많았거나 지형적으로 그러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보험법상 보상 청구가 가능할 듯 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운전부주의로 당해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산재보험법상 보상은 힘들겠죠?
>>> Writer : 김성철
> 안녕하십니까?
> 자전거로 퇴근하면서 회사내 도로에서 운전부주의로 미끄러 지면서 다쳤습니다.
> (회사는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이 구입한 자전거로 다친 경우임)
> 산재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메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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