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같은 경우도 산재인정이 가능한가요?
제가 일하는 곳에는 주야간이 한개의 반으로 되어있으며, 그중 한조의
인원이 십명정도입니다.
해마다 봄 가을 중 한번정도 야유회를 1박2일 또는 당일로 다녀왔으며,
지난 노는 토요일 한개조 십여명이 야유회를 갔습니다.
우리끼리 잔디밭에서 축구를 하다가 발목이 접질려서 심하게 부어올라
한의원에 다니다가 상태가 좋지 않아 정형외과에 가서 진찰 결과 인대
손상이 심각하여 약 2주간 깁스를 해야한다고 해서 깁스를 했습니다.
약 한달 가량 요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야유회는 통상 조장, 반장이 참석하고 회사 차장이나 과장은 인사차
방문하는데 이번에도 제가 다친 후 차장과 과장이 와서 보았습니다.
이런 조단위의 야유회도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합니다.
얼마전 부터 체육대회나 야유회 그리고 각종행사에 산재인정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