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위에서 후두암이 발생되어 이에 대한 궁금한점을 알고자 합니다
현재 제지공장에서 일용직으로 약 4년 근무하였으며 과거에도 근무하였으나 명예퇴직하고
일용직으로 야간근무를 하였습니다
현장부서는 쇄목공정으로 소음이 발생되며 특수검진대상에도 포함됩니다
사업주는 일용직근무시 건강진단에 대한 실시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목재분진이 암을 유발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질병과 업무상 연관성은 ‘
의학적인 부분이라 잘 모르곘으나 상관관계는 있다고 본니다
위와 같은 경우 직업병에 대한 역학조사 및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후두암에 대한 직업병 사례는 없는지요(목재분진)
담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