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우선 어깨를 어떻게 다쳤는지, 정확한 상병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업무수행중 업무에 기인해서 어깨에 이상이 왔다면 이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상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 적용 여부와 해고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단순이 어깨가 아파 업무 수행이 힘들다는 이유로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 Writer : 딱이
> 2주전쯤에…어깨가아파서병원간결과..(3년전다친어깨..)
> 수술해야한다고하더군요…
> 팔이안아파서일을하다…그만더아프게되었습니다…
> 이런경우산재가되나여??사장은아픈줄알면서일하라고권유하엿꼬..
> 10말에산재처리반과다시면담하자더군요…
> 사장은어렵따고말을하고산재가안될시에는퇴사를하라고하는군요..
> 지금은진통재를먹으면서일을하고..
> 이런경우에도산재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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