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은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아주 높은 농도로 폭로되었을 경우 10년 보다 짧은 기간에 암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직업에 의해 서서히 낮은 농도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통 10년 이상의 노출기간이 있어야 직업병일 가능성이 검토됩니다.

>>> Writer : 윤지훈
> 네’ 고맙습니다..
> 한가지 묻고십습니다.
> 그럼.
> 암은 유해요인에 노출된 후 잠복기가 있어 10년 이상 유해요인에 노출되어야만 한다고 하셨는데..
> 만약 4 년이란 시간네에 암을 유발할수 있는 발암물질이 검출된다면 이는 산재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애기입니까..?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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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iter : 권영준
> > 보통 암은 유해요인에 노출된 후 잠복기가 있어 10년 이상 유해요인에 노출되어야 합니다. 6년의 노출기간은 암을 유발하기에는 작은 기간이며, 이 이전 직업에서 노출된 유해요인에 의한 가능성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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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까지의 모든 직업 및 유해요인에 대해 생각해보고 정리하여 직업병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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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riter : 윤지훈
> > > 저희 아버지(61세) 는 섬유회사에서 6년간 일을 해왔습니다..
> > > 2년간은 자체운영하는 폐수처리장에서 일을 해왔으며..
> > > 그후 4년간은 섬유회사 염색부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 > > 그런데..올 6월달에 일을 하다.허리를 닥쳐 산재신청을 했으나 퇴행성이란 판정을 받아 불승인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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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후 7월부터 병가을 내어 집에서 요양을 하던중 10월중순경 갑자기 배가아프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어이없게도 “폐암”라는 진단을 받겠되었습니다..
> > >
> > > 이경우 폐암도 산재신청을 하면 보상 받을수 있는지요
> > > 평소담배는 이틀에 한갑정도 피우십니다..물론 담배로 인하여 이런병을 갔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화학약품으로 인하여 암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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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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