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고맙습니다..
한가지 묻고십습니다.
그럼.
암은 유해요인에 노출된 후 잠복기가 있어 10년 이상 유해요인에 노출되어야만 한다고 하셨는데..
만약 4 년이란 시간네에 암을 유발할수 있는 발암물질이 검출된다면 이는 산재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애기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Writer : 권영준
> 보통 암은 유해요인에 노출된 후 잠복기가 있어 10년 이상 유해요인에 노출되어야 합니다. 6년의 노출기간은 암을 유발하기에는 작은 기간이며, 이 이전 직업에서 노출된 유해요인에 의한 가능성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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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까지의 모든 직업 및 유해요인에 대해 생각해보고 정리하여 직업병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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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iter : 윤지훈
> > 저희 아버지(61세) 는 섬유회사에서 6년간 일을 해왔습니다..
> > 2년간은 자체운영하는 폐수처리장에서 일을 해왔으며..
> > 그후 4년간은 섬유회사 염색부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 > 그런데..올 6월달에 일을 하다.허리를 닥쳐 산재신청을 했으나 퇴행성이란 판정을 받아 불승인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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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후 7월부터 병가을 내어 집에서 요양을 하던중 10월중순경 갑자기 배가아프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어이없게도 “폐암”라는 진단을 받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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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우 폐암도 산재신청을 하면 보상 받을수 있는지요
> > 평소담배는 이틀에 한갑정도 피우십니다..물론 담배로 인하여 이런병을 갔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화학약품으로 인하여 암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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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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