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얼마전 회식에서 과음을 한 후 퇴근하다 교통 사고를 당한 군인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는 회식이 개인적 이유가 아니라 공식적 이유에서 공식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 회식의 성격상 과음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 등을 참작하여 나온 것으로 사료됩니다. 님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점이 참작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님의 경우 사고 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으니, 우선 사고 경위부터 자세히 조사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Writer : 근로자
> 얼마전 회사에서 회식비로 일인당 얼마의 금액이 나와 같은 조원들끼리 단체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 회식중 음주를 과다하게하여 술에 취해 밖으로 갔다가 왼쪽 팔에 3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 근데 화상을 입게 된 경위를 과다한 음주로 본인이 기억이 나질 않아 음식점 및 주위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아무도 모른다 합니다.
> 이럴 경우 이것이 산재로서 가능한것인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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