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산재요양신청후 불승인 결정이 나왔다면 다시 요양 신청을 할 수는 없으며, 당해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해 심사 청구(행정 심판)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를 뒷바침하는 자료들(작업의 특성, 작업장 환경, 사고 유무 등)을 수집하셔서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척 기간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Writer : 윤소영
> 일을 하다 허리를 다쳐 산재신청을 하였는데..
> 퇴행성이라 불승인판결이 나왔습니다..
> 그럼 이런경우 요양신청두 할수 없는 건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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