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신청은 크게 사고성 재해와 직업병이 있습니다. 허리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허리가 무리가 되는 작업에 의해 나이보다 빨리 퇴행성 변화가 와서 디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퇴행성 변화는 허리에 무리가 되는 직업에 의해 서서히 발생하는 직업병으로 신청이 되어야 합니다.
사고성 재해는 누가 보아도 명백하게 사고가 큰 경우에는 디스크가 인정될 수 있지만 사소한 사고(물건을 들다가 삔 경우, 조그마한 사고 등)로 재해성으로 산재신청이 되는 경우 퇴행성 변화는 사고로 인해 생긴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불승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에 무리가 되는 작업에 의해 서서히 허리 근육이 약화되고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사소한 사고에 의해(이때도 디스크가 사고로 생겼는지, 이전 부터 있다가 사고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여 사고로 인한 검사에서 발견되었는지는 모름) 요통이 발생하고 디스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평소 작업이 허리에 계속 무리가 된다면 직업병의 가능성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산업의학과 진료를 받으세요.
>>> Writer : 윤소영
> 일을 하다 허리를 다쳐 산재신청을 하였는데..
> 퇴행성이라 불승인판결이 나왔습니다..
> 그럼 이런경우 요양신청두 할수 없는 건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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