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글을 올렸었는데 자세한 설명과 빠른 답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서 올렸었던 글에 관해 다른 질문을 드립니다.(참고로 앞의 제글은 500번이였습니다.)
어느정도 겉으로 보기엔 상처가 아물었다 싶어서 보니, 손등과 손목넘어까지 화상을 입어 주먹은 쥘 수 있으나 손목을 꺽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 무거운 것을 들지 못했습니다.
남동생이 손등에 입은 화상으로 성형수술을 위해 성형외과를 찾아갔고, 진료의는 화상으로 인한 성형은 6개월 내지 1년이 지난 후에 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속 까지 상처가 완전히 아물어야 할 수 있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병원 원무과에 찾아가서 수술이 가능한 6개월 이후는 남동생이 취업기간이 끝나고 난뒤인데, 그때도 산재로 처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다음달, 12월이면 남동생의 취업기간이 끝이납니다.(동생은 실업계고등학생으로 취업을 나간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동생을 불러 근로복지공단에 서류를 넘기고, 14등급정도를 생각하고 산재급여를 신청하자고 했습니다.
1. 14등급이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인지 기준을 모르는 상태에서
회사에 하자는 데로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성형을 위한 수술이 아닙니다. 손목을 꺽지 못하고 무거운 것을 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치료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럴때 산재에서 말하는 기준이 어떻게 해당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자는데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만을 작성해서 제출해도 괜찮은지…요(혹시 그전에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다시 소견을 받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 까 해서요)
4. 제가 지금 집에 있지 않아서, 부모님도 모두 일을 하러 나가셔서 동생 회사를 쫓아다니며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는데, 제가 집에서 동생일을 도와줄수 있는 12월에 신청을 하면 안되는 건가요?
(회사에서 말하는 날짜에 꼭 신청을 해야 하는건지, 혹시 신청을 하는 기간이 정해저 있는 건가 해서요)
바쁘신줄 알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