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선원근로자에 대한 근로 조건 기타 보호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원법에 따르면 선원이 해상에서 행방불명된 경우, 선박소유자는 피부양자에게 1월분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 3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부양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행방불명기간이 1개월을 도과하는 경우,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여 유족보상을 행해야 합니다.

선박소유자는 유족보상으로 유가족에게 승선평균임금 1,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아울러 장제비로 승선평균임금 120일분을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 그러나 선원법은 선박소유자의 재산상 능력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다니시던 회사 역시 외국계 보험 회사에 가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선원법상 선박소유자의 재해보상의무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보험급여총액이 상기 선원법상 보상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님의 경우에는 상기 선원법상 보상이외에 추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손해배상액에는 선원법상 이미 받은 보상액은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아버님의 과실율이나 연령 등이 중요하므로, 사건 경위나 관련 자료 수집이 선행되어야 할 듯 합니다. (선원법상 보상에는 과실율이나 연령 등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사망의 인정, 재해보상금액의 결정 기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다면, 해양수산관청에 대해 심사 또는 조정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잘 처리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Writer : 정노안
> 저는 산재가들어가는 회사에서 근무를 안해봐서 잘모르는데요..
> 저희 아버님이 배를 타시다가 운행중에 실종이됐습니다.그런데 이
> 회사는 외국계회사에 보험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외국계보험회사가
>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이회사 (보험P&I회사)에 어떠한
> 기준의 보험인지도 모르겟고? 또 보상의 산출방식이 어떤지도 모릅니다?
> 이렇게돼면 외국계보험회사가 산재보상까지 다 해주는지도 궁금합니다
> 원래 산재는 국내회사면 국내에서 정하는 회사라든지(산재보험) 여기서
> 하는게 아닌가 궁금합니다? 외국계회사에서 산재까지 계산한 금액으로
> 보상이 나오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선상에서 일어나는 실종사망사 같은경우는 어떠한 절차로 보상이
> 이루어지는지 자세한 설명을 구합니다!!!
> 보험회사는 실종에 대한 보상만 하는게 아닐까요?
> 그리고 산재에서는 회사에서 별도로 보상이 돼는게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