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한다더니 산재사망 되레 증가
김영주 의원 제기…기업 스스로 안전관리 제도 ‘허술’
자율안전관리 업체로 지정된 대형 건설회사에서 사망사고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제도의 운영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영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의 산업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97년 자율안전관리제도가 도입된 이래 98년 자율안전관리 지정업체당 산재사망자수가 0.29명에서 지난해 1.1명으로, 무려 3.8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표 참조>
<연도별 자율안전관리 건설업체 산재사망자 현황>
구분 98 99 2000 2001 2002 2003
자율안전관리 지정업체 35 66 66 70 78 81
산재사망자 10 13 33 49 49 92
업체당 사망자 0.29 0.20 0.5 0.7 0.63 1.1
자율안전관리제도라는 것은 건설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착공하려면 노동자의 안전 확보와 보건 증진을 위한 유해·위험 방치 계획서를 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해당 건설회사가 지난 3년간 재해율이 낮을 경우 1년 동안 계획서 이행을 면제받는 제도다. 자율안전관리 업체로 지정되면 건설업체 스스로 안전관리를 하게 된다.
김영주 의원은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된 건설회사에서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자율관리능력이 부족한 업체가 지정돼 있거나 산업안전공단에서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안전공단은 “IMF 이후 규제완화 차원에서 자율안전관리제도가 도입됐다”며 “업체 지정이 재해율만으로 판단하게 돼 있어 실제 재해를 줄일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할 만한 기준이 없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소연 기자 dandy@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