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1인 이상 상시 고용 사업장이라면, 산재보험법상 제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 근무 여부는 보상 승인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고 경위나 평균 임금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재직중인 기간에 보상 청구를 하시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 Writer : 김명연
> 10일전쯤에 식당에서 넘어져 꼬리뼈를 다쳤는데 그때는 그냥 낫겠지 싶어 그냥 파스나 붙이고 있었는데 감기가 걸려 기침으로 인해 꼬리뼈쪽통증이 심해져 병원에가서 사진을 찍어봤는데 의사선생님 말로는 꼬리뼈가 부러졌다고 하는데,,,
>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하구요.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지만,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있어서 얘기만 했는데, 혹시 회사를 그만두면 산재처리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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