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도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직업적으로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많이 해서 생긴 직업병으로 요양이 되어야 하나 직업병의 인정이 안되고 추간판탈출증 보다 양호한 요추부 염좌(사고성 재해로 인정된 것 같음)로 산재승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요양은 96년도와 같이 추간판탈출증이 직업병으로 인정이 안되면 역시 요추부 염좌로 승인받거나 추간판탈출증은 기왕증으로 하여 산재승인이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추간판탈출증을 직업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평소 업무가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임을 밝혀야 합니다.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 산업의학과 진료를 받으세요.

>>> Writer : 김범석
> │ 안녕하세요!!!
> │ 저는 사십대 중반의 회사원으로 96년도에 회사에서 일을 하다
> │ 허리를 다처 그해10개월간 요양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 │ 당시에는 진단은 디스크라는 진단이 나왔는데 공단에서는 요추 염좌로
> │ 승인이 나서 치료를 했으며 이번 11월에 다시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 │ 진료을 받으니 저번과 똑같은 진단이 나와서 재요양을 하여 치료를 할까
> │ 생각 중인데, 똑같은 병명으로 재요양이 되는지요?않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 (4-5,제 5번요추 및 천추 간반 탈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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