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유리가루는 분진으로 판단되며, 분진의 미세한 정도가 폐에 침착되어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와 간은 유리가루 보다는 노동강도와 다른 유해요인에 의해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주 노동자이기 때문에 산재요양신청이 까다로울 것 같은데,
저희 노동건강연대 사무실로 전화하여 구체적으로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Writer : 광주외노센터
> 수고하십니다. 저는 경기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상담실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외국인노동자가 유리공자에서 7년간 일하면서, 유리 가루로 인해 폐,위, 간, 목 등에 문제가 있어서 9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받아왔다고 합니다. 관련기록은 인하병원(031-720-5142) 소화기 내과(담당의: 권기숙)에 있다고 합니다. 이번 상담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없어서 자문을 구합니다. 직업병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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