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비지정병원에서 요양하셨나 봅니다.
우선 ‘요양비청구’를 통해서 요양기간임을 확인받은 이후
휴업급여청구서를 관할공단지사에 제출하시면됩니다.

요양비청구서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인적사항등을 기재하셔서 병원 확인을 받고 “병원진료영수증”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세요.

>>> Writer : 권옥순
> 휴업급여를 모두 신청할수있는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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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승인전의 요양기간중에는, 바로 휴업급여가 나오는게 아니고 이종요양비로 신청해야된다고 들은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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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요양비는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요?
> 어떤 서류가 필요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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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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