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를 모두 신청할수있는게 아니라

산재승인전의 요양기간중에는, 바로 휴업급여가 나오는게 아니고 이종요양비로 신청해야된다고 들은것같습니다.

이종요양비는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요?
어떤 서류가 필요하구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