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께서는 초등학교 급식소에서 월급제로 한달 (36만원정도) 받고 일하시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시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초등학교 급식소라서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급식소에서 일하는 동료들과 함께 단체로 팔공산으로 단풍놀이를 가셨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어머니께서는 단체로 갔기 때문에 어떻게 안될까 그러시는데…아무래도 토요일이고 일하는 현장이 아니어서 안 될것도 같은데…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