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산재노동자
> 얼마전 TV를 보니 택시기사가 강도를 당해 얼굴에 심한 상처자국이 있는데 남성과 여성의 흉터에 관한 등급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 저는 대퇴부골절을 당해 오른쪽 무릅 위에 약 세군데 수술자국이 있는데(약25센티정도) 이것으로는 장해등급이 나오지 않나요
> 만약 인권위원회 권고시정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장애등급기준이 바뀌면
> 받을수 있지 않나요
> 궁금해서 찾아왔읍니다..
> 너무…이기적으로 생각하나요..한번 다쳐보니..이렇게 되내요…

[[[도움말]]]

둔부에 1/4이상 흉터가 있을 때에는 산재에서는 마지막 장해등급인 제14급을 받습니다. 그보다 흉터가 작을 때에는 장해등급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인권위 시정권고사항은 “외모”에 해당하는 차별 장해등급규정이었습니다.(외모는 두부, 안면부, 경부와 팔 다리 이외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부위를 말합니다.) 즉, 외모의 장해에 대해서는 남녀 등급이 달랐습니다.

무릎 아래부분이 흉터장해가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무릎위 둔부 아래부위라면 산재등급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먼저 주치의에게 산재노동자님의 흉터가 1/4 이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