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TV를 보니 택시기사가 강도를 당해 얼굴에 심한 상처자국이 있는데
남성과 여성의 흉터에 관한 등급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저는 대퇴부골절을 당해 오른쪽 무릅 위에 약 세군데 수술자국이 있는데(약25센티정도) 이것으로는 장해등급이 나오지 않나요
만약 인권위원회 권고시정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장애등급기준이 바뀌면
받을수 있지 않나요
궁금해서 찾아왔읍니다..
너무…이기적으로 생각하나요..한번 다쳐보니..이렇게 되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