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TV를 보니 택시기사가 강도를 당해 얼굴에 심한 상처자국이 있는데
남성과 여성의 흉터에 관한 등급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저는 대퇴부골절을 당해 오른쪽 무릅 위에 약 세군데 수술자국이 있는데(약25센티정도) 이것으로는 장해등급이 나오지 않나요
만약 인권위원회 권고시정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장애등급기준이 바뀌면
받을수 있지 않나요
궁금해서 찾아왔읍니다..
너무…이기적으로 생각하나요..한번 다쳐보니..이렇게 되내요…
얼마전 TV를 보니 택시기사가 강도를 당해 얼굴에 심한 상처자국이 있는데
남성과 여성의 흉터에 관한 등급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저는 대퇴부골절을 당해 오른쪽 무릅 위에 약 세군데 수술자국이 있는데(약25센티정도) 이것으로는 장해등급이 나오지 않나요
만약 인권위원회 권고시정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장애등급기준이 바뀌면
받을수 있지 않나요
궁금해서 찾아왔읍니다..
너무…이기적으로 생각하나요..한번 다쳐보니..이렇게 되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