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박대훈
> 수고많으십니다.
> 이틀전에 제 동생이 부산에 출장갔다 회사 트럭(1톤포터)으로 서울로 올라 가던 중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해 정강이뼈가 부러져 큰 수술을 받았읍니다.
> 회사 사장에게 산재처리를 얘기 했더니 아직 산재보험이 들지 않았다며 일단 자.손처리하고 며칠내로 산재보험에 가입, 산재처리해주겠다고 합니다.
> 이런 경우 산재보험을 사고시점 이후에 가입해도 산재승인이 가능한지,그리고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자꾸 미룰시 소송을 해야한다는데 어떤 절차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또 승인되더라도 승인전에 휴업급여분은 받을수 있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움말]]]

산재는 1인이상 사업장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된 강제보험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 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

며칠 더 기다리시다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주징 않을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서를 접수하시면 산재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휴업급여는 당연히 다친날로부터 통원치료까지 끝나는 날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