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일용직근로자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최근 10년동안 까지 두곳의 경찰서 보일러실에 보일러기사(일용직)로
> 근무해왔습니다. 며칠전 감기기운으로 병원을 찾아 진료결과 폐암말기라는 기가막힌 진단을 받고 현재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경찰서 근무 전에는 지방은행 보일러기사로 10년여를 근무하였습니다. 참고로 약 4년 전에 난청이 와서 그 당시 부터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보일러실 근무환경으로 인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경우 산업재해에 해당이 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 해당이 된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알아봐야 할까요? 고마우신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도움말]]]

암의 경우 산재(직업병)인정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20여년 이상 보일러실에서 근무를 하였다면 (물론 작업환경을 면밀히 검토해봐야 겠지만) 직업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개연성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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