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김영인
> 1, 유한야행에 1년6개월간 경비근무를 하던중 B연간암 말기라는 통보를 받고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중인 환자 입니다.
> 그런데 제가 궁금한것은 이전에 B염간암으로 우측 부분을 수술을 하여 깨긋이 난 상태이고 지금은 좌측 부분에 7cm 정도가 이미 발생하여 수술을 하였으나 병원에서는 말기랍니다. 이런 경우 산재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요?
> 저는 현재 나이가 40세 랍니다. 자녀가 1남2녀로 공부를 가리키려면
> 아직도 회사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할것 같습니다.
> 그래서 혹시 산재로 인정 받아 가족에게 보탭이 될까 해서 상담실에 올립니다 산재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요?
> 또한 산재신청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어떻게 있나요?
> 상세히 알려주세요?

[[[도움말]]]

현재 치료중이 병의 발병원인을 먼저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전에 간암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어 치료를 통해 완치가 되었는데,(하지만 과로는 피해야 하는 상태였는데)

무리하게 근로(과로)(취업)를 하여 간암으로 급격하게 갑작스럽게 (보통발전상태보다 급격하게) 진행하였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간암치료는 언제 하였고,
수술후 상태는 어떠하였는지,
취업직전까지의 간 상태는 어떠하였는지,
수술후부터 간관리는 얼마나 잘 했는지,
취업후 업무는 얼마나 힘이드는지, 등등등

잘 꼼꼼히 자료를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사 소견도 필요합니다.

과로를 인해 간암이 갑작스럽게 발병하거나, 또는 일반적인 병의 진행속도를 뛰어넘어 갑작스럽게 악화되었다면 산재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