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한야행에 1년6개월간 경비근무를 하던중 B연간암 말기라는 통보를 받고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중인 환자 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것은 이전에 B염간암으로 우측 부분을 수술을 하여 깨긋이 난 상태이고 지금은 좌측 부분에 7cm 정도가 이미 발생하여 수술을 하였으나 병원에서는 말기랍니다. 이런 경우 산재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요?
저는 현재 나이가 40세 랍니다. 자녀가 1남2녀로 공부를 가리키려면
아직도 회사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산재로 인정 받아 가족에게 보탭이 될까 해서 상담실에 올립니다 산재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요?
또한 산재신청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어떻게 있나요?

상세히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