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제 생각엔 새로운 용역 업체에 산재보상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건 경위를 조작하는 것은 권옥순님에게 좋지 않습니다. 만약 사건 경위를 조작한 것이 추후에 발각되면 대부분의 손해는 피재근로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사실에 기초하여 사건 경위를 밝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Writer : 권옥순
> 안녕하세요
> 산재에 서류를 접수한 상태인데 회사에서 연락이왔습니다.
>
> 내용인즉 전에도 상담을 드렸었는데
> 96년 12월에 sk에 상담원으로 입사하여 약4년간 근무(상담)를 하다가 후두염으로 퇴사를한 상태이며 지금은 성대결절인상태입니다.
>
> 그런데,제가 용역으로 일하다보니 소속은 sk가아닌 용역회사였습니다.용역회사가 계속 같았던게 아니라 여러번 바뀐상태였습니다.
> 재해는 2000년 3월에 입었는데
> 오늘 회사에에 연락이온즉
> 서류를 다시준비해야된다는 것이었습니다.
> 입사날자도 2000년8월으로 하고(최종 용역회사가 바뀐날짜)재해날짜도 퇴사3-4개월전으로 변경해야한다고합니다.
>
>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