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직업병을 앓고 있는 근로자가 ‘난 직업병이 없다.’고 각서를 썼다고 하여 산재보험법상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 기관의 소견과 회사 작업 환경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하여 직업병임이 입증된다면, 이와 같은 각서를 1000장 썼다고 해도 산재보험법상 제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서 때문에 주눅들 필요는 없으며 의료 기관의 소견과 회사 작업 환경 및 근무 내용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셔서 요양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산재요양기간동안 해고는 금지되며, 설사 직업병이 아니더라도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부당합니다.

>>> Writer : 김승규
> 저희 어머니께서는 지난 93년부터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전남방직공장에 다니시고 계십니
> 다. 그런데 올해 건강검진을 통해서 왼쪽귀에 장애가 발생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회
> 사측에서 제공하는 재검진을 받은 결과 장애가 확실해졌고, 그동안 귀가 아파본적도 없고
> 가족들 중에서도 귀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방직공장에서 10여년간 근
> 무하시면서 소음으로 인해 장애를 입게 된것입니다.
>
> 회사측에서는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기 위해 “그냥 괜찮다고 해버려라”, “가족중에 장애가
>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해버려라.” 라는 식의 말들을 서슴없이 했고, 2002년 12월31일
> 3차 검진을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회사측의 압력과 가정형편상 회사를 계속다
> 녀야겠다는 생각으로 가족중에 할머니가 귀가 안좋았었던것같다고 이야기 하셨다고 합니
> 다.
>
> 그러나 이런 어머니의 생각은 검진이 끝난후 회사로 돌아왔을때 다시한번 무참히 짖밟히셨
> 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직장, 차장등 관리자들이 어머니를 다짜고짜 사무실로 몰아가서는
> 이미 짜여진 각서에 서명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인 즉 “나에게는 장애가 없으며 혹
> 장애가 있더라도 작장에서 작업도중 발생한 직업병은 아니므로 회사측에는 책임이 었고,
> 이후에도 회사측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
> 이미 짜여진 각본속에 산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셨던 회사측의 압력에 속수무책으로 당
>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 각서를 쓰고 나서부터 회사측은 더욱더 본색을 드러내 어머니가 회사를 계속 다니시게 될지
> 도 의문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억울한 사정을 어디다 하소연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
> 회사에 10년이상 몸바쳐 열심히 일한 대가가 장애를 입으시고 온갖 회사측의 압력과 비아
> 냥거리는 말들 그리고 소중한 직장마저 보장받을 수 없는 지금의 현실을 어떻게 대처해야
> 할 지? 그리고 산재처리를 제대로 하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
> 시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