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은 19세 어린 나이에 2002년 2월에 분당에 위치한 전기업체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9월27일 전기감전으로 인해 오전 8시47분경 호흡 곤란으로
쓰러진후 옆에 있던 동료가 인공호흡을 한후 119조대가 5분후 도착하여
김포 차병원에 가던중 이미 사망 상태 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후 주치의는 사망 진단을 미상을 진단 내렸고 3일후 분당 경찰서에 현장을 조사하였으나
전기 감전으로 인한 사망은 아닌것으로 결혼을 내렸고 3일후 분당 경찰서에서 의뢰하여 과학수관으로 부검을 한 결과 불명으로 처리 되었고 성남 전기공사에서도 전기 감전으로 인한 사망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본인 가족은 어린 나이에 아들을 잃은 심정으로 성남지사에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 하였으나 공단은 전기 감전으로 볼수 없으므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를 미지급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본인 가족은 억울함을 감출수 없어 공단본부에 심사청구를 한 상태 입니다. 그러나 공단 본부에서도 이미 결론이 내려 왔습니다 결론은 기각이 타당 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2003년 1월15일 까지 입증자료를 첩부 하라는 내용 입니다.
본인 가족들은 노동부.청화대 민원실.고충처리위원에 진정서를 제출 한 상태 입니다.
저희 가족들은 전기 감전으로 인한 사망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단은 심사청구를 한 상태라며 성남전기공사.과학수사관에서도 원인을 알수 없는 불명이라며 지급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하여 산재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로 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또한 회사에서는 저희 아들을 2002년 7월에 입사한 것으로 하고 의료보험료를 9월에 의료보험료를 냈고 2002년 9월 29일 퇴사 처리 하였고 아들이 작동한 기계를 감쪽 같이 전기배선 및 다른 곳을 교체 시켰습니다.
지금은 노동부와 검찰이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만약 사망이 되지 않았더라면 회사에서는 기계를 교체 하지 않아 쓸 것입니다. 이것은 사망원인을 숨기기 위한 수리 교체라고 저희 가족들은 생각 됩니다.
그래서 노동부에게 조사를 하여 산재로 인정을 받을수는 없을까요?
차병원,과학수관.전기공사에서도 감전으로 인해 사망원이 아니라는 진단 및 부검 결과 많으로 공단에서 미지급 하다는 결과로 저희 가족들은 청구 할수 없을 까요?
지금 저희 가족들은 어린 아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망을 한것으로 알고 최대한 하는데 까지 하려고 합니다. 방법좀 아려 주세요?
지금은 공단본부에 유족보상 청구 및 장의비 청구 심사청구를 한 상태이고 사업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님 부디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