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궁금한점들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저는 (재)홍익회라는(열차에서 판매) 회사에 2002년 1월에 입사를해.. 열심히 일하는도중 허리에 통증을 심하게 느껴. 지금은 입원중입니다..
지금은 입원한지 한달정도 되구여.. 아직 산재 처리가 안되었구..
기다리는 중 입니다. 하지만.. 법률에 관해서는 잘 모르는 터라. 궁금한점이 머리속에서 떠나질 않네요…
지금까지. 임금은 수당+기본급+등등.. 이렇게 계산되어 월급을 받았구 상여급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입원해서 월급을 한번 받았는데.. 평소 기본급이 3십만원이 넘었는데.. 이번에 7만원좀 넘게 나왔습니다.
원래.. 임금 처리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보너스는 산재에 들어가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원래 그런겁니까?
… 일 하다가 다친건데.. 임금이 그렇게 측정이 되는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산재 처리가 확실히 되야.. 월급 신청이 가능하다는데.. 그동안에 적급하며 이런저런 비용은 본인부담이여야 합니까..
자세히 설명을 안 해주는 사무실도 화나지만 아는게 없는 저에 대해 많이 화가 나네요.. 자세한 답 말씀해 주시길 빌며.. 2003년도 인데.. 웃으면서 지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