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산업안전부장입니다. 추운 겨울에 고생하시는데 모르는 부분이 있어 질문을 올립니다.
02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에서 분진과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문 1 : 이때 해당 측정개소에 대한 재측정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만약 해야 한다면 언제까지 해야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질문 2 : 또한 해당 측정 개소에 대한 개선을 노동부에 보고를 해야하는지 이에 대한 절차는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고싶습니다.
질문 3 : 노동조합에서 회사에 위의 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4 : 회사가 측정치의 초과로 인하여 행정적인 면등 어떠한 제재를 받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5 : 특수건강진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만약 년중 1회의 특수 건강진단을 하고 있는데 회수를 늘리거나 해당 작업자에 한해서 분진과 소음에 대한 측정을 하는지 참고로 위의 해당 작업자에게 분진과 소음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