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습니다. 치료를 최대한 연기하고 산재법시행령개정된 이후에 장해보상 청구하였다면 확실하게 장해 7급을 받으셨을텐데요…
통상 법령의 경우 효력발생시점 이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다만 부칙을 두어 최봉견님과 같은 불합리하게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도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2003.1.6.자로 흉터장해등급조정내용이 있는 시행령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을뿐, 개정공포가 된것은 아니라서 아직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1월25일이후에 재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