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산재보상)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당해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난청의 경우, 일반적으로 90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반복해서 노출이 되었을 경우 직업성 질병으로 인정됩니다. 차은정님 회사내의 소음의 정도나 근속년수를 고려한다면 업무와 난청간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과관계에 대한 자료가 마련되었다면 관할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요양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Writer : 이승권
> 회사 연구실에 3년 근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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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부터인지 주머니 속의 핸드폰 벨소리 및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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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알아 듣는 경우가 자주 생겨서 병원에 갔었는데 소음성 난청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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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을 받았습니다..(경난청과 중난청의 경계 – 의사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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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맡은 직무가 농축을 하는거라(실험실용) 농축기 앞에서 거의 1년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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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습니다 아마 그 원인인것 같다고 여겨지며 그외 소음이 많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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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 정도를 회사에서 측정한 적이 없어서 어느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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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지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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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환경측정도 받은 적이 없구요.. 이럴경우 산재보험을 받을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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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싶습니다 또한 회사을 상대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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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현재는 회사에서 귀마개를 받아서 귀마개를 한 상황에서 일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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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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