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재해보험에 대해서

근재보험이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불의의 재해를 입을 경우에 사
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근로기준법, 산재보상보험법상의 법정 제보상과 민법상 사용자가 추
가로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하여 주는 보험입니다.

즉 근재보험중에는 약관에
1.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것
2.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제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것
3.산재보험의 보상을 초과하여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소송비용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가지 유형중에서 일반적인 근재보험가입 유형은 3번입니다.
왜냐하면 2000.7.1.부터 1인이상 사업장에 산재법이 적용확대되었고 따라서 근재보험가입의
실익은 3번의 유형과 같이 산재보상을 초과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재보험 약관의 유형이 어떤 내용인지는 직접 약관의 내용을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일 근재보험상의 보상액이 산재법기준에 미치지 못할 시에는 산재법
에 의한 보험급여 청구를 하시는 것이 유효하리라고 봅니다. 산재법보다 불리한 조건의 근
재보험이 우선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산재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약관의 내용을 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원에서 참관만 하였는지 직접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만일 참관만 하다가 재해를 입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하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에는 근로자의 지위를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산재법보다 불리하다 하더라도 이 경
우 근재보험에 의한 보상만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참관이 아닌 직접 근로를 제공하다가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법 및 여타의 노동관계규
정의 적용을 받고 법에 정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