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좌측대퇴부골절로..재수술을 받은후 휴직하여 통원치료(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이번달 31일 까지만 승인이 난다고 병원에서 알려주더라구요 더이상은 연기가 힘들거라고..그러면 저같은 경우는 회사에 다니면 되나요..종결이 되면 더이상은 어떤 치료도 받을수 없나요..만약 종결이 될려면 저한테 통보가 오나요..저같은 경우는 좌측 무릅위호 수술자국이 있는데 이것은 별 상관이 없나요..병원에 있을때 교통사고 같은경우는 성형수술같이 해준다는데 산재는 그런것이 없나요…궁금해서 이렇게 적어봤읍니다..바쁘신데 수고하시가 바랍니다…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