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관련 업무상재해 산재로 인정돼야
노동자 “갑”은 지난 93년 5월 자동차공장에 입사해 약 6년여간 기계를 이동시키면서 허리를 구부려 용접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이후 공구를 이용해 허리를 숙여 기계를 분리 조립하는 작업을 했다.
2000년 6월부터 조립품을 플라스틱 박스에 담은 후 박스(무게 17kg)를 옮겨 업체 출고용 선반에 적재하려고 들어올리던 중 갑자기 허리에 큰 통증을 느껴 진단받은 결과 상병명 “요추 추간판탈출증 4~5번, 5번~천추1번” 및 “요부염좌”로 나와 요양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제4~5요추, 제5요추~1천추간에 퇴행성 추간판 변성과 섬유윤의 팽윤이 있을 뿐 추간판탈출증의 증상은 없음”이라는 자문의 소견에 근거해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노동자 “을”은 13여년간 고속버스운전기사로 일해오다가 터미널내에서 배차시간을 알아보던 중 후진하는 승용차에 부딪쳐 넘어져 상병 “요추 및 경추부 염좌, 우측 슬부좌상, 제4~5번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을 신청했으나,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당해 상병이 공단자문의 소견상 ‘추간판팽윤’이라고 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하여 현재 행정소송 계류 중이다.
요통관련 질환 산재승인 받기 어려워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요통관련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은 ①통상의 동작과 다른 동작에 의해 요부에 급격한 힘의 작용이 업무수행 중에 돌발적으로 가해져서 발생한 요통 ②요부에 작용한 힘이 요통을 발생시켰거나 요통의 기왕증 또는 기초질환을 악화시켰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요통만이다.
위 사례에서 노동자 갑은 노동부 시행규칙 중 ①의 경우 을은 ②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나, 현재 추간판탈출증이든 추간판팽윤이든 근로복지공단은 이른바 연령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퇴형성 병변”이라고 해 노동자의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추간판탈출증과 추간판팽윤의 구분이 모호해 추간판팽윤은 추간판탈출증의 세 가지(팽윤된 추간판, 탈출된 추간판, 부골화된 추간판)중 하나인 “팽윤성 추간판”으로 의학계에서 보고 있는 점, 이러한 점이 고등법원 등 법원(서울고등법원 1998. 5. 29. 선고 97구37397 판결)에서도 일반화돼 받아들여지고 있는 점, 의사마다 상병을 추간판팽윤과 추간판탈출증로 다양하게 소견을 내고 있는 점, 의학계뿐만 아니라 법원(서울행정법원 1999.3.12. 98구19161, 서울고법 1996. 5. 31. 선고 95구29194)에서도 추간판탈출증의 발생을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를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복지공단이 추간판탈출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인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판례흐름 따라 요추관련 업무상재해 인정해야”
따라서 “재해의 원인이 된 상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상병과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2두1014 판결,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6103, 1992. 2. 25. 선고 91누8586 판결 등 참조)에 기초로 할 때, “평소 통증 등을 느끼지 못하던 기존질병의 증상이 위와 같이 갑자기 발현된 것은 기존질병의 자연적 경과를 넘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그 상태가 현저히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대법원 1999.12.10. 99두10360, 서울행법 2002. 1. 18, 선고2001구5773 판결)하다.
따라서 업무로 인해 지속된 누적성의 충격이 가해져 퇴행성 변화가 요추 등에 나타날 경우 당해 상병이 업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발현될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서울행법 2001. 1. 10. 선고 99구31823 판결, 서울행법 2000. 4. 25. 선고 99구23150 판결, 서울행법 1999. 3. 12. 선고 98구19161 판결) 또한, 요추부추간판팽윤이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사례(서울고등법원 1998. 6. 23, 97구1657, 서울고등법원 1998.6.19. 선고 96구25243 판결, 서울행정법원 1999. 12. 1. 선고 99구26593판결)도 다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 근로복지공단은 판례의 흐름에 맞게 보다 적극적으로 요추관련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하며, 현재의 변칙적인 행정처분이 재해 노동자에게 얼마나 많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하고 있는지 또한 재해 노동자의 원성이 근로복지공단 개혁의 원천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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