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에 의해 결핵균에 노출되는 있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직업병)로 인정할 수 있으나 설계감리회사에서 발생한 결핵의 경우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회사직원 중에 결핵이 있어 업무중에 결핵에 노출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결핵은 소모성 질환으로 과로나 기타 이유로 몸의 저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발병이 됩니다. 평소 업무가 과로인 경우 결핵의 발병에 관여될 수 있습니다.
3. 결핵은 2주이상 약물치료를 하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체력의 소모가 크지 않다면 한달 요양후에 근무 중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6개월이상 병가를 하지 않고 근무하면서 통원치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의학 전문의 권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