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우선, 간염은 유기용제에 의한 급성 간염의 발병 등 사유가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힘이 듭니다. 특히 부인의 경우와 같이 한약 복용이 발병 사유의 하나로 들어가 있다면 더욱 그렇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과로및 스트레스는 면역력 약화를 초래하고 이는 간염 발병의 간접적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유로 요양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Writer : gunrin
>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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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집사람의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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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11월 근무중 눈이 노랗게 되고 피곤하다고 하여 울산 모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갔다가 병원에서 바로 입원조치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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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명 : 급성 간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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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15일 병원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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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은 10월에 복용한 한약(두통호소) 및 과다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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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람 업무는 원가/회계부 업무입니다. 분기별 결산에 따라 3달간격(1월,4월,7월,10월)으로 해당월에 야간근무(평균 해당 달에는 10시∼11시 퇴근) 및 토,일요일 특근으로 매우 피곤한 상태였음.(그 당시 10월 부터는 2002년 사업부 예산편성으로 입원하는 당일까지도 특근이 계속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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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결과 양호해 졌으나 병원에서 willson’disease(간에서 구리를 해독하는 능력이 저하된 병)일지모른다고 하여 지속적인 요양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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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달간 휴직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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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후 복직하여 어느정도 회복이 되었지만 willson’s disease 때문에 분기별로 정기적인 피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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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집사람은 임신에 따른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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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생각은 위 질병으로 인하여 아기에게 까지 병이 유전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산재를 신청해두는 것이 안전할것 같아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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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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