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템노조 근로복지공단 항의농성

근골격계 집단요양신청 심의 중앙이관에 반발

근로복지공단이 노조 차원에서 집단 요양신청을 할 경우 각 지역 지사가 아니라 중앙본부에서 심의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운 이후 첫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 8일 로템노조가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에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요양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안양지사가 아닌 공단 본부가 지난 19일 심의에 나선 것. 로템노조는 심의 당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집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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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선 금속산업연맹 산업안전부장은 “이는 최근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해 산재승인 절차를 복잡하게 해 산재요양을 어렵게 하는 것과 연관된 있는 조치이며, 실제 공단 본부와 심의위원회, 안양지사가 책임을 떠넘기는데 급급한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산재심의위원장은 서류미비를 이유로 회의를 끝내 집단요양 신청자들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연맹이 확인한 결과 안양지사에서 모든 자료를 공단 본부로 보냈음에도 본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

이와 관련, 로템노조는 집단요양 첫 심의위원회가 열린 지난 19일 정오부터 이날 자정까지 서울 영등포에 있는 공단본부 6층에서 조속한 승인을 촉구하는 항의농성<사진>을 벌인 데 이어 20일에도 공단 앞에서 피켓팅을 벌였다.

한편 공단 관계자는 “각 지사에는 자문위원이 몇 명 없어 집단신청을 심의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본부에서 집단요양 신청건을 처리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송은정 기자 ssong@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