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1. 우선 ‘승인된 상병명’이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질병의 명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복귀후 동일 상병이 재발하는 경우 ‘재요양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재요양 신청 당시 재직중인 사업장의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3. 근로복지공단은 원칙적으로 최초요양시 평균임금에 매년 노동부 고시에 의한 평균임금증감율을 반영하여 산정할 것입니다. 이 경우 최초요양시점과 재요양시점간 많은 시간이 흘렀다면,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과 현재 실제 평균임금의 차액이 클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이의 신청(심사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현 판례는 근로복지공단과 달리 현재 실제 평균임금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Writer : 강만중
> 상병명에서 (1) 디스크 (2) 화농성 관절염(우측고관절) (3) 이차적 퇴행성 관절염( 고관절 좌측) 등이 기록 이 되였있습니다. 상기내용에서 치료를 받은것은 (2) 화농성 관절염(우측고관절)만이고 나머지는 더 지켜보자는 의료진에 의견으로 차후로 기약을합니다. 그리고 저는 종료을하려고 합니다. 상기에서 (2)은 치료를 받아기때문에 휴유장애가 발생을하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를하여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단 (1),(3)등 치료를 받지않고 차후로 연기한 상병들은 장애가 발생시에는 산재보험으로 공단에서 치료를하여주는것인지요 긍금합니다. *상병명이라하여 기록된 병명들은 공단에서 어떻게하여준다는것인지요? *상병명이라는 뜻은 무엇인가요? *상병명 목록에 기록하고 [승인]이라고 기록된 내용은 무엇을 뜻하는지요? 또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 1) 치료를 종결하고 원 직장에 복직하여 근무하던중에 위에서 의거한 내용에서 재발할시에 환자(회사)가 부담하는것은 계속 부담하는지요
> 2) 치료를 종결하고 다른 직장에가서 근무하던중에 위에서 의거한 내용에서 재발할시에는 환자(회사)가 부담하는것은 원 직장에서 아니면 누가 부담을하는지요
> 3) (2) 내용으로 치료를 하던중에 평균임금증감시청시에는 어느회사가 기준이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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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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