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1.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역시 수급 능력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희수님은 자녀, 부모, 조부모 등에 우선하여 산재보험법상 보상금을 수급할 권리가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43조를 참조하십시오)

2.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 피재자의 연령, 과실율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에 대한 합의 및 형사상 합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역시 당해 합의권을 갖는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다른 가족이 아닌 정희수님과 합의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와 합의하여 배상액에 갈음하는 합의금이 발생할 경우, 분배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민법상 일반 원칙에 의거 처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민법 제1001조 및 1112조의 근거하여, 태아 역시 재산 상속권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3.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회사는 선심 쓰듯이 산재보험법상 유족보상금을 님에게 지급하면서 민형사상 면책 합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법상 유족보상금은 당연히 님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므로, 별도의 합의 없이 회사에 민형사상 면책 합의를 해주셔서는 안됩니다.

부디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 Writer : 정희수
> 산재 유족 보상금에 대해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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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남편은 지난달 모 시멘트회사(재벌회사) 구내에서 작업도중 크레인 밑에서 일하다가 크레인이 붕괴되면서 압사하여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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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으로는 저(동거녀이며 사실혼관계,임신4개월)와 전처소생 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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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감작스런 사고로 정황파악도 못하는사이에 사고후 3일만에 회사측이 남편 누이들과 합의하여 3일장으로 장례를 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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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후 회사와 시누이들의 기미가 이상해서 알아보니, 저는 유족보상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 누이들(3명)이 유족 보상금을 회사에 요구하였고, 회사는 남편의 전부인(10년전에 이혼하였고 재혼 하였슴)과 합의(금액은 얼마인지 모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다틈이 생겨 사실혼 관계에 있는 저가 있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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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산재보험금은 타게해 주겠다고 서류를 제출하라하여 제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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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에 있는 아들도 제가돌보고 있으며, 이혼한 전처는 지금까지 한번도 아들을 돌 본적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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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저와 아들(교도소 수감중), 그리고 임신중인 태아에게는 유족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업는지요 ?
> 보상금을 받을수 있다면 누구에게, 어떻게, 언제까지 청구 하여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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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는 분은 자세히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관련법규도 알려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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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시일내애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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