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유족 보상금에 대해서 질문
저의 남편은 지난달 모 시멘트회사(재벌회사) 구내에서 작업도중 크레인 밑에서 일하다가 크레인이 붕괴되면서 압사하여 숨졌습니다.
유족으로는 저(동거녀이며 사실혼관계,임신4개월)와 전처소생 아들이 있습니다.
저는 감작스런 사고로 정황파악도 못하는사이에 사고후 3일만에 회사측이 남편 누이들과 합의하여 3일장으로 장례를 치렸습니다.
장례후 회사와 시누이들의 기미가 이상해서 알아보니, 저는 유족보상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누이들(3명)이 유족 보상금을 회사에 요구하였고, 회사는 남편의 전부인(10년전에 이혼하였고 재혼 하였슴)과 합의(금액은 얼마인지 모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다틈이 생겨 사실혼 관계에 있는 저가 있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산재보험금은 타게해 주겠다고 서류를 제출하라하여 제출한 상태입니다.
교도소에 있는 아들도 제가돌보고 있으며, 이혼한 전처는 지금까지 한번도 아들을 돌 본적이 없었습니다.
이 경우 저와 아들(교도소 수감중), 그리고 임신중인 태아에게는 유족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업는지요 ?
보상금을 받을수 있다면 누구에게, 어떻게, 언제까지 청구 하여야 하는지요 ?
아시는 분은 자세히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법규도 알려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애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