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우선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망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사인 미상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들이 있기는 하나, 이는 행정 소송에서 인정된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불승인에 대한 행정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다만 이경우에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대한 명백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로란 꾸준히 격무에 시달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평소보다 근무시간, 근무강도 등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근무 환경 등이 급격히 변경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1년 내내 24시간 맞교대를 했다는 사실이 일반인이 보기에는 과로로 보일 수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이나 법원은 이것을 과로라 판단하지 않으며, 2일 연속 근무를 했다거나 24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등 평소 근무 패턴을 벗어나 업무량이 급증한 경우를 과로라 판단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나 법원은 24시간 맞교대가 격무인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미 피재자가 업무에 적응된 상태이므로 이것만을 가지고 과로가 있었다 인정하기는 힘들다는 식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디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 Writer : 아줌마
> 49살의 남자 경비원이 회사에 출근한지 10여분이 지나서 화장실
> 에 다녀온다고 간 뒤 회사 화장실 앞에서 쓰러진채 발견되었습니다.
> 사인미상으로 확인되었고 부검은 하지못했습니다.
> 이 경비원은 02년 5월에 입사하여 8월 11일까지 혼자 야간근무
> 만 하였으며 8월 12일부터 사망일(02년 9월 26일)까지 두사람이
> 주야 교대근무를 해왔습니다.
> 사망일 며칠전부터 가족들에게 피곤하다고 하였고 사망일 전날
> 평소 먹지않던 피로회복제를 먹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 200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으로 병원치
> 료를 받았던 진료기록말고는 별다른 진료기록은 없습니다.
> 술, 담배는 많이 하지않는 편이고 기초생활보호법상의 수급자로
> 서 결근없이 일했습니다.
> 일단 공단에서는 사망원인이 없고 과로나 스트레스, 업무의 육체
> 적 과중함이 보이지않아 산재 불승인을 결정했습니다.
>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