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재법상 상에 생식기와 관련해선

‘양쪽 고환을 잃은 경우’ 제7급을 인정하고 있으며,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음경의 대부분이 결손된 자, 반흔으로 인한 질구협착등으로 생식능력에현저한 제한을 받아 성교불능인 자) 제9급을 인정하고 있는 것외에

‘한쪽 고환의 결손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위축이 있는 자’는 제11급을 인정하고 있는데,

등급표상엔 위의 7급,9급만이 규정되어 있고,
11급에 해당하는 내용은 부속규정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남편의 경우 아마도 11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Writer : 송영은
> 안녕하십니까?
> 남편이 회사에서 일을하다가 지상 5층에서 떨어져서 그 충격으로
> 고환한쪽이 아주 작아졌는돼 장애가 않인지요
> 장애면 몇 등급이 될나는지 가르쳐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