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신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2001년 산재보험에 가입한 회사입니다.

저희 직원중 한명이 근무중 산재가 발생(2002. 11. 2자)하여 병원으로 긴급우송하여 산재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몇일뒤(주말인관계로)에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응급실로 우송되어 치료를 받은뒤 병원측에선 산재승인을 받지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치료비를 납부하여야 된다 말하고, 응급실 치료비는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요양비를 따로 청구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응급실이여서 병원비를 내야된다고 하더니 계속해서 원무과는 치료비를 요청하였고, 산재처리를 했는데 왜 치료비를 지급해야하느냐의 물음엔 계속해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요양비 청구를 하여 받으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치료 마지막달 중 보름만 무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요양비청구확인을 받기위해 병원으로 서류를 보내고 보름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90,000이원이란 돈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납부한 병원비 보다 20여만원이나 적게 들어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 연락해서 금액의 산출내역을 부탁하였으나 묵묵부답이고, 일반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산재수가적용으로 어쩔수 없다란 말을 하더군요.
그럼 산재요청이 들어왔고 산재승인을 내렸다면 왜 병원측에서 일반환자로 처리한것에 대해 의혹을 갖지않고 병원의 요청대로만 행했는지도 의문입니다.

병원으로도 연락하여 산재기간 중 영수증상에 일부는 일반환자로 일부는 산재(공단)로 되어있는데 산재환자는 일반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게 아니냐란 물음에 기간내는 산재로 등록되어 있다고 말을하더군요. 근로복지공단과 말이 다르게… 그리곤 일반으로 등록되어있으면 산재로 바꾸기도 힘들다고만 하더군요

다른 병원 2곳(같은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원무과와 연락을 해 보았는데 이같은 경우 산재근로자의 병원비는 병원측에서 받은 병원비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청구하여 산재환자에게 병원비를 환급해줘야 한다고 말을 하더라구요!

치료받은 병원측에선 병원비를 납부한 금액만큼의 금액은 산재근로자에게 받았으니까 받지못한금액만 근로복지공단측으로 청구한것 같은데요 어떻게 확인을 해봐야될지 만약 그랬다면 어떻게하면 그금액을 환불받을수 있을지…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올렸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ps. 병원비는 회사에서 대체지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