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산재보상)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당해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난청은 90dB 이상의 소음에 반복해서 노출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질병으로, 회사내의 소음의 정도나 근속년수를 고려한다면 업무와 난청간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통상 90 dB 이상의 소음에 3년 정도 노출되었을 때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합니다. 이러한 인과관계에 대한 자료가 마련되었다면 관할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요양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Writer : 최호선
> 저는1985년부터현재까지프레스를하고있는데몇년전부터귀울림있어대수롭지않게생각했는데귀울림이게속되고엽에있는사람이말을하면잘알아듣지못하고핸드폰을허리에차는데소리를잘들을수가없어진동으로하고생활합니다 직업병판정을받을수있는지요 있다면어떡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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