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보다 정확한 장해등급 판단은 진단서를 통해 가능하나, 올려주신 자료만을 가지고 판단해 보면

(1) 신장 제거의 경우 장해등급 제8급제11호에 해당되며
(2) 한 쪽 고환에 결손에 준할 만한 위축이 발생한 경우라면 장해등급 제11급제9호에 해당되며
(3) 고관절을 인공관절로 대체 삽입하였다면 장해등급 제8급제7호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상기 (1)(2)(3)의 중복 장해를 종합하여 등급 조정을 하면, 이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제6급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안연중님의 장해등급은 제6급으로 추정되며, 이경우 평균임금 737일분의 일시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연금으로 수급할 경우에는 매년 164일분을 수급할 수 있으므로,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것이 훨씬 이득일 것 같습니다.

부디 완쾌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 Writer : 안 연 중
> 제가있는곳에는 눈이내리는군요
> 정확한것을 몰라서 또한 불안해서
> 여쭈워봅니다.
>
> 현장에서 일을하다가 다쳤습니다.
> (1) 신장 터저서 제거하였습니다.
> (2) 고환 1쪽 병원 소견에는 위축이 되였다는군요
> (3) 한쪽다리 고관절이 인공관절로 교체 수술을하였습니다.
> 공단에서는 치료가 고정이 되였다고 종결을하라고합니다.
> 그러면 장애등급을 받아야하는데
> 잘못 받으면 손해나않볼까등 불안한 마음에요
> 혹시 잘못등급을 받아서 손해가없나등 불안합니다.
>
> 몇등급이나 될까요
>
> 보상방법이 일시금 , 연금식이있다는데요
> 이번 증감된 평균임금은73510원
> 보상금은 얼마정도가 되는지요
> 보상금은 휴업급여 받듯이 70%인가요
> 참 힘이드는군요 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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